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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매안전(에스크로 등)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시행 안내 (11월 29일)
작성자 몰고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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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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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257

안녕하세요, 몰고어 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 11월 29일부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전자보증) 적용 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전체금액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관련법령

가.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1호 삭제
나. 개정내용 :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
             1회 결제기준 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
다. 시행일 : 2013년 11월 29일


(참고)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공급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1호, 공포일: 2013.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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